국토교통부, 이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토교통부, 이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증 등 일부(5종)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