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비치해 둔 락스를 실수로 옷에 뿌린 손님이 옷값 보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화장실에 페브리즈통에 '락스'라고 적어놓고 직원이 세면대 끝에 놔뒀는데 술 먹은 손님이 옷에 3번 뿌렸다며 옷값 물어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화장실 청소용으로 두었으니 타인의 물건을 손님이 함부로 손댄 거다", "가게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한 그 사람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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