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초과)은 약 8천대며,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