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대포차량 꼼짝 마"…서울시, 24일 관계기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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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대포차량 꼼짝 마"…서울시, 24일 관계기관 합동단속

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60일 초과)은 약 8천대며,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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