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불법 형질변경 장기간 묵과…관리감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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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불법 형질변경 장기간 묵과…관리감독 '허술'

본보 취재진이 지난 8월 경 발견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인근 농지 경사면에 위험하게 쌓여 있는 돌./이창식 기자 전북 임실군(군수 심민) 운암면 옥정호 인근에서 13년째 불법 형질변경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는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공작물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옹벽 설치의 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운암면 마암리 504-86번지 일원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국유지에서 지난 2006년 12월 6일 토지주 A씨가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08년 위성 사진으로 볼 때 2006년 당시 성토 여건은 볼 수 없었으나 2022년 수해로 인해 성토한 토사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해 장비로 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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