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지급하라"…'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배상금 액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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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지급하라"…'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배상금 액수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가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씨는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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