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뭔데?"…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에 욕설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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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뭔데?"…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에 욕설한 남성, 집행유예

지난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네가 뭔데 X새끼야, 이 XX놈아" 등 욕설을 하며 10분 동안 버스 출발을 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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