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임’ 법제화도 정·재계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상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그 일환으로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상법 제542조의12제2항에 명시된 ‘이사 중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토록 하되, 감사위원 중 1명(정관 변경으로 2명 이상으로 지정 가능)은 주총 결의로 타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토록 한다’는 문구를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 또는 해임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본지에 “지금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대주주 중심주의가 만연하다”며 “기업과 경영진 이익에 쏠려있는 이권을 일반 주주들에게 나눠주자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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