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독자 21명 유튜브에 올린 완치사례도 불법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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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독자 21명 유튜브에 올린 완치사례도 불법 의료광고"

구독자가 20명 남짓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완치 사례 등을 올린 한의사가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인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며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인 자신의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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