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시효 지난 죄로 공소장 변경 허가·유죄 선고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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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시효 지난 죄로 공소장 변경 허가·유죄 선고는 잘못"

최초 기소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죄명으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바뀐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최초 기소 시점인 지난해 6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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