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이 31건(32%)에 이른다.
△국내 연구인력에게 이직을 제안해 기술 유출을 시도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설립하고 인력을 고용해 기술 유출 △국내 기업 인수하고 기술을 빼낸 뒤 국내에서 철수 등의 방식이 많이 이용됐다.
이처럼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첨단기술의 영업비밀 알선 행위(브로커)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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