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현행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노사정이 연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했다.
11월까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 양측의 발제, 공익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2월12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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