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르면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신청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영풍(000670) 측은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매입 시도가 ‘배임’이라고 주장한 반면,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한 방어’라며 맞섰다.
영풍 측 대리인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최윤범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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