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아줌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에게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 씨(4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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