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79개 조항(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됐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되어,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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