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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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79개 조항(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됐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되어,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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