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
만 60세인 법률상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보다 먼저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된 것이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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