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한 결과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79개 약관을 찾아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정 요청은 심사가 우선 완료된 은행·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28개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