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위에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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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에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한 결과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79개 약관을 찾아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정 요청은 심사가 우선 완료된 은행·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28개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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