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 자동 중단 조항 등 은행·상호저축은행의 79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이번 심사 대상 약관은 은행·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748개다.
금융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한 결과를 통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대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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