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 시달려도…직장인 절반 이상 "그냥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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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폭언’ 시달려도…직장인 절반 이상 "그냥 참아"

“상습 민원인에 대한 장기차단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항상 반려됐습니다.”(콜센터 상담사 A씨) “성희롱 고객과 통화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정신 질환이 생겨 치료 중입니다.”(회사원 B씨) (사진=게티이미지) 민원인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지난 18일부로 시행 6년 차를 맞았지만, 감정노동자 대부분은 여전히 폭언을 듣고도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3.6%는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회사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회사가 민원인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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