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빈집, 폐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한 수도계량기(급수설비)를 전수 조사해 연말까지 직권 철거한다고 19일 밝혔다.
10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11월부터 미사용 수도계량기 중 폐전 대상을 분류해 급수 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가정·사업장 등에서 수도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급수중지 또는 급수설비 폐전을 신청해야 싱크홀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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