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원 호캉스’를 즐기라고 광고문자를 환자들에게 보냈던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 10일 오후 3시 34분께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환자 1897명에게 치료비 등 전액을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한의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 등 전액을 실비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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