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는데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상속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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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는데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상속의 신]

평소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자주 뵈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서울 아파트 1채를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대법 2017.10.12.선고 2017두50928 판결)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고 공제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대상이나, 통합세액공제라고 해서 평생 1200만달러 상당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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