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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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이번 ‘과기기본법’개정안은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기본법’이 개정돼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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