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상업 운행을 시작한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피해를 본 부산 기장 어민들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이 2005년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지만 20년째 보상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수원은 이 합의에 따라 한국해양대학교와 부경대학교에 조사를 맡겼고, 해당 기관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용역을 수행해 온배수 피해 범위가 7.8㎞에 달한다며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남대는 조사에 나서 온배수 피해 범위가 1차 조사 때보다 훨씬 넓은 11.5㎞라고 2011년 8월 결론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