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퇴원한 뒤 뒤늦게 척추염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김씨는 2018년 3월 23일 A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5일 뒤 퇴원했다.
김씨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술 부위에 감염증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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