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다른 두 회사로부터 기존 플랫폼, 회원정보, 서버 및 관련 정보 등을 인수해 이를 토대로 같은 종류의 인터넷 방송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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