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업체 A사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9월 설립된 A사는 ‘B티비’라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며, 2020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A사가 C티비, D티비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유지하며, 기존 플랫폼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인수했다는 점 역시 재판부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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