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터넷방송 플랫폼 통합은 '창업' 아냐…법인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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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터넷방송 플랫폼 통합은 '창업' 아냐…법인세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업체 A사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9월 설립된 A사는 ‘B티비’라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며, 2020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A사가 C티비, D티비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유지하며, 기존 플랫폼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인수했다는 점 역시 재판부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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