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쳐 인터넷으로 내다 판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상품 정리 등을 담당했던 마트 직원이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320만원을 업주에게 변제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수법,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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