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하고 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발길질까지 한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10시 46분께 춘천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30)씨에게 "나한테 시비 거냐"고 말하며 두손으로 B씨 가슴을 7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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