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에서 술을 마시고, 의사에게 맥주를 뿌리는가 하면 가게 들어가 막무가내로 시비를 걸어 사람들을 괴롭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입원한 울산 한 병원에서 무단외출하는가 하면, 병실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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