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5·18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액 '증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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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5·18 손해배상 위자료 인정액 '증액' 판결

광주법원의 5·18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인정 액수가 타지역 법원보다 적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까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소송에서 광주고법의 위자료 인정액이 상향된 판결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등 19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민사1부는 원고 9명에 대해 1천만~1억600여만원 위자료를 각각 추가 증액했다.

같은 재판부는 원고 23명이 제기한 또 다른 5·18 손배소송에서도 "사망 피해자의 1심 1억원 위자료 인정액이 과소했다"며 "1억5천만원으로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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