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비정년 전임교원들, 임금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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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비정년 전임교원들, 임금소송 패소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조선대 조교수·부교수 12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대는 전임교원을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비정년계열에 속한 부교수와 조교수들로 3~5년마다 재임용 계약을 맺어야 한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부교수 22호봉 임금의 75%에 불과한 기본급과 함께 정년계열에 비해 적은 성과연봉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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