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대폭 강화…서방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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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2월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대폭 강화…서방에 맞불

중국 정부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통제 규정을 마련, '이중용도'(군용·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음)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및 기타 국제 의무를 이행하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나 무역업자들은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 수출허가증과 수출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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