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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