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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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2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주변의 A 업소는 관할 구청에 식품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핫도그, 떡볶이, 튀김 등을 제조·판매했고, 등산로 주변의 B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6개월이나 경과 된 음료 베이스 등 8종의 제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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