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에 남친에게 맞았어요” 여자의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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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에 남친에게 맞았어요” 여자의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

비가 오는 날 애인에게 맞았다는 여성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날짜 중 사건 발생일을 특정하기 위해 경찰은 날씨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는 사건 발생일로 특정된 7월 19일 자신은 분당에 있었고 과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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