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수입식품에 최대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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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수입식품에 최대 2년 유예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최대 2년 유예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음료 등에 대해 할랄 인증 의무화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수입식품은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인증청과 해외 할랄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을 완료하고 의무화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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