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메프 사태 방지 위해 정산기한 2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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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메프 사태 방지 위해 정산기한 20일로 단축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 관리 혹은 계약한 PG사가 이를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된다.

다만 공정위는 “현실에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 및 용역이 존재하고 결제 수단별로 대금흐름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은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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