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갈등’ 악화일로…‘진단코드 변경’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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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갈등’ 악화일로…‘진단코드 변경’ 의혹도

신 의원은 “보험을 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지연된 발달을 조금 더 정상화시키고 싶은데 현대해상에서 이렇게까지 발달 코드를 F코드로 바꾸고 있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추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 실손보험을 판매해 놓고 코드를 변경하는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5월 민간자격 치료사에 대해서는 발달지연 아동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도 한 바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민간 자격자는 현행법 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격자의 치료비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또한 놀이치료와 미술치료 등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한 ‘브로커(컨설팅 업체)’ 사례가 있는 만큼 보험금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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