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키운 전처 아들이 상속포기 강요…어떡하죠[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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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키운 전처 아들이 상속포기 강요…어떡하죠[양친소]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저는 30년 전,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 항소심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하고는 달리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승계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혼소송 1심 판결의 내용은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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