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성 착취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AI 창작물에는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19일 입법처가 펴낸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실린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의무 입법방안'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조사관은 우선 AI가 만든 모든 창작물에 표시 의무를 부과할지, 아니면 딥페이크 우려가 있는 제작물에만 표시 의무를 부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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