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박탈 몰랐다" 총선후보자 선거운동 돕던 20대 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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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 몰랐다" 총선후보자 선거운동 돕던 20대 또 벌금형

2022년 6·1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20대가 올해 4·10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올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 원주시을 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모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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