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레드팀'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에 앞서 피의자 변호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 점을 점검하는 의미다.
애초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만 4년 반 동안 다뤘던 수사팀이 '무혐의'를 역설하는데 관련 수사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레드팀'이 결론을 바꿀 수 있었을까? 피의자 김건희의 무혐의 입증에 유리한 자료들을 레드팀 앞에서 PPT 돌리며 열정적으로 '불기소 이유'를 설명하는 수사팀 검사들의 모습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려는 '서울중앙로펌' 회의실의 풍경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전부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면, 검찰 수사권은 없애는 게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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