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조사 약 4시간 10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 54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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