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사건일 밠애했다.
사건은 군산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에서 A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B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뒤 발생했다.
B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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