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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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2심도 실형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 역시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형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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