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고춧가루와 들깻가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소 '굳선'이 제조한 '굵은 고춧가루' 1㎏과 '껍질벗긴들깨가루' 1㎏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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