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흉기로 찔렀는데 '집행유예 '받은 20대…法 "잘못 인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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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흉기로 찔렀는데 '집행유예 '받은 20대…法 "잘못 인정하고 있어"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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