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6일 군민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일부 개정 정관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6일 군민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일부 개정 정관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주요 안건은 '사단법인 고창군자원봉사센터 정관 일부 개정 정관안'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적합한 봉사활동 사업 유형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심의 내용은 정관 제4조(사업)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추진 근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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