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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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의령군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의령군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것을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5일 부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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