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8일 "입법조사처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 독립운동 서훈 대상이 돼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입법조사처는 '혁명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그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보훈부의 경직된 역사의식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가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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